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인상률 등을 잘못 산정해 재정파탄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던보건복지부 박모 사무관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 보건사회연구원 파견은 정직 3개월, 이모 총무과장(전 보험정책과장)과 전모 전 보험급여과장(WHO 파견 대기)은 견책의 징계가 부과됐다. 김모 가정복지심의관(전 연금보험 국장)은 감봉 1개월로 결정됐다. 중앙징계위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어 징계수위가 감사원의 요구보다 한단계씩 낮춰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