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13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여야 의원들은 국외이주나 정부지정 연구원 또는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제도 등이 신종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올해 병역대상자중 국외이주를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연기한 사람이 무려 9만4천여명에 달하고, 이중 국내에서 2개월 이상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46%인 4만3천여명"이라며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면제 조항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성과 현대, SK 및 한진그룹 등4개 그룹 창업자의 2세 또는 3세중 14명이 수핵탈출증, 체중과다, 근.원시 및 장기유학 등의 사유로, 5개 일간지 사주 일가의 2세 또는 3세중 9명이 심장수술, 폐질환및 체중초과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6명의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의무종사기간중 수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 외국대학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편법적인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