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분당을)의원은 1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조세권을 남용하면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대한 불복신청 인용율과 국가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인용율이 43.3%로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이와 함께 인용금액도 지난 97년 592억원에서 지난해 1천12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심사청구도 지난 97년 21%였던 인용율이 지난해 38.7%로 높아졌고 인용금액도 97년 475억원에서 지난해 1천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율과 인용금액도 97년 30.9%와 1천287억원에서 2000년 35.7%와 2천362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면서 이는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권 남용사례가 많다는 증거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와 함께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도 모두 886억원의 국세(737건)가 과다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역시 과세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