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12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구북을)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는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 직속에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단독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94년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도 많다"면서 "유독 모든 언론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1천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孫鶴圭)의원도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법인세에 대한 일반조사가 아니라 국세청 본청 차원의 특별조사로 기획돼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와 법인세조사관리와 관련한 사무처리 규정 제76조 2항은 1개 언론사에 30명이상의 조사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5개반 40명을 투입한 것은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탈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동욱(金東旭.경남 통영.고성)의원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장부나 서류를 예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대한제지에 대해 사전통보없이 회계장부는 물론 개인사물까지 무려 30박스 분량의 서류를 압수한 것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