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와 동시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병원학교' 건립이 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질병으로 인해 휴학 또는 중퇴하는 학생수가 한해 평균 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병원학교에서 통합 운영할 수있도록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병원학교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성장과 발달을 책임져 주는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우리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도입,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서울대병원 등 몇몇 대학병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은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병원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어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앞으로 장기 입원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이 치료기간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졸업장도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