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잠정 선정된 농가 가운데 10.5%가 중복 선정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의원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경기 여주군,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의 5개 읍.면.동에서 보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천174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지 1만9천488필지의 농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농가의 10.5%인 438가구가 중복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이러한 중복선정비율을 전국 지급대상 선정농가인 103만5천가구에 대비하면 약 10만3천500가구의 농가가 중복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중복선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국고가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복선정된 사례는 ▲한 필지에 대해 각기 다른 농가가 중복 선정된 경우 ▲보조금 지급상한(2㏊)을 초과해 선정된 경우 ▲한 필지에 대해 한 농가가 반복해 선정된 경우 등 3가지 유형이라고 권의원은 밝혔다.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직불제 신청 농가에 대해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여부를 조사한 후 조건에 맞을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은 ㏊당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림부 박종서 친환경농업과장은 "논농업직불제 대상 선정면적 90만5천910㏊ 가운데 이행상황 점검과 상한면적 초과 신청여부 등을 종합 점검해 오는 11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선정면적의 약 92%만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