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사 및 아동시설 등 각종 교육관련 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조부영(趙富英.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 관련 건물 2천135개동에 대해 내진실태를 조사한 결과지난 1월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46개동(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련 건물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교육청사 및 아동관련시설은 '중요도 특급'으로 분류돼 지난 99년 이후 신축된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나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청사 163개동 중 12개동(7.4%), 아동관련시설 373개동 중 68개동(18.2%)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지진으로 인한 붕괴위험에 노출된 건물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관할하는 건물 가운데 16개동의 청사가 '중요도 특급'에 속하지만 모두 내진설계가 안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지진가능성이 있는 '지진구역'에 위치한 5층이하 단순 조적조건물 1천336개동의 경우 1개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