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국회 건교위의 10일 인천공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정된 이상호(李相虎)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晧) 전 청와대행정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이들은 7일 인천구치소장 명의의 `구속증인 국정감사출석여부 통보' 문건을 통해 신병치료 및 재판 변론준비를 이유로 "서면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이 8일 전했다. 한나라당 건설교통위 소속의원들은 이에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