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가결후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국회의 결정이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이란 점을 감안할때 정치적 구속력은 가진다는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시기를 다소 연기할 수는 있으나 국회와의 충돌 가능성을 감안할때 해임거부는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우리 헌정사상 오치성 전 내무장관(8대 국회),권오병 전 문교부장관(7대 국회),임철호 농림부장관(3대국회) 등 세차례 해임 결의가 있었고,모두 수용된게 이를 말해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