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등 2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법안 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 = 조직 및 공무원뇌물, 밀수, 해외재산도피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은닉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범죄수익을 간접적으로 수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범죄재산이라는 사실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알게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몰수할 가액을 추징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 금융정보를 수집해 정리.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재정경제부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해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사분석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함.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주요수단인 외환거래를 이용한 대외거래에 대해서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내역을요구할 수 있는 `정보제공 요구기관'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5개기관으로 한정함.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