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다.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후에도 해임을 결정하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이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해임건의안 가결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면대결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다. 해임건의안의 제출사유는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제3공화국 헌법에서 해임건의권이 규정됐다가제4, 제5공화국 헌법에서 해임의결권으로 바뀌었고, 다시 제6공화국 헌법에서 해임건의로 환원됐다. 55년 임철호(任哲鎬) 농림장관 해임때는 헌법상 '당해 국무위원이 즉시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69년 권오병(權五柄) 문교장관과 71년 오치성(吳致成)내무장관 해임때는 '해임건의가 있을때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한편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