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선거운동 등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를 불식해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당부했다. 정영식 행정자치부차관은 3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16개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에 공무원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과 치적 홍보 등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행위의 준거를 제시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9월초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시.도는 행위 기준을 준거로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위 기준을 교육하게된다. 행자부가 마련하는 사전 선거운동 오해 소지 행위금지 관련 행위 기준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등 공무원의 행위 제한 규정과 사전 선거운동 금지 취지 및 입후보 예정자 업적 홍보 사례가 담긴다. 한편 행자부는 국회의 지방 국감이 오는 9월10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의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등 국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