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금지와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선거운동 방식 등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0일 오후 위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현행 선거법 중 비례대표(전국구) 의원 선출.배분 방식과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또 다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 방식(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현역 의원이 의정보고 활동 등을 통해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 6명이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금지조항(선거법 제58조)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공익적인 유권자 운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구별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총선시민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과열.혼탁선거가 초래되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후보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어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