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 뿐만아니라 '대형 연어'와 같이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해낸 유전자변형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 변형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및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되는 등 수산물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각의는 또 군작전차량, 구급 및 구호.소방차량, 경찰작전차량, 교통단속용차량, 1~5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800cc 이하 경차,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6~7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를 50% 면제하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물리는 것 등을 주요내용을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