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최근 일반 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의원용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용 승강기를 일반인이 사용해 국회의원들이 회의시간에 늦는 등 국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26일 "의원들이 상임위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국정감사 관련 업무도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승강기 때문에 무슨 방해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의원들이 불필요한 권위만 세우려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