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24일 일본 법원이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침몰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논평을 통해 "전후배상 소송에 있어 부분적이나마 최초로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다는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으나 일본의 전후 보상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우키시마마루호 판결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새로운 출발이 돼야 한다"며 "일본이 전후보상 책임을 인정하고,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다하지 않는 한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우호관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