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가 해상 폭발해 5천여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23일 내려진다. 교토(京都)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56년만인 23일 징용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죄청구 소송을 심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전했다. 우키시마마루는 지난 1945년 8월 24일 일본 교토(京都) 마이쓰루(舞鶴)만에서폭발, 침몰했다. 이 사건의 폭발원인을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機雷)에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문제의 수송선에 동승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우키시마마루에는 철도건설 현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조선인과 가족 3천735명과 일본인 255명이 승선했으며, 8월 22일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또 일본은 공식 발표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조선인 희생자는 524명, 일본인은2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국선을 필사적으로 타려고 했기때문에 승선인원은 7천5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천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