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16일 "우리 군이사용하고 있는 K-1 방독면의 방호두건 봉제부위가 수포작용제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지난 3월 K-1 방독면에 대한 수포작용제누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보호두건 17곳에서 독성가스가 스며드는 것으로 드러남에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규격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측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01년도 보급 물량에 대해선 밀봉 테이프부착 등의 보완조치가 강구됐으나 이미 보급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반 국민에게 보급되는 국민방독면의 경우도 수포작용제 등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현상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정 의원측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