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4일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 기념탑은 당초 지난해 8월 15일 완공목표로 99년 8월 착공했다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 장소와 설계를 변경, 새롭게 세운 것이다. 북한은 올해 남북 합동 광복절행사를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부근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결국 장소문제로 남북 공동행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기념탑 건립의 의미에 대해 북한은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반영한 노동당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 역사에 뜻깊은 새 장을 여는 거족적인 애국위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한 탑이 아니라 2000년대를 맞이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민족의 통일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대규모 기념탑까지 건립하고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라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즉 김 총비서는 지난 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 헌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97년 1월 16일 뒤늦게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3대헌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97년의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노동청년) 신년 공동사설이 처음이다. 신년 공동사설은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 3대 기둥, 3대 헌장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조국통일 3대헌장'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 △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일컫는다. 북한은 이 '3대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세 가지 통일원칙을 말한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3대원칙'은 북한이 노동당 제4차대회(61.9)에서 제시했던 '자주.평화.민주'의 3개원칙에 기초, 수정을 가한 것으로 7.4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은 ①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통일은 서로 상대방을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3대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북한의 통일방안으로서 "통일의 완결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60년 8월 '남북연방제'를 최초로 제안한 이후 73년 6월 김 주석의 '조국통일5대강령'을 통해 통일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의한 연방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통일정부를수립한 후 그 밑에 남북이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를 창립하며, 연방통일정부는 최고의결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상설집행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 견지와 자주정책 실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등 '10대 시정방침' 실시를 제시했다. 83년 9월에는 연방제 운영방식과 관련,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남북이 각각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 사회의 민주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웠다. 한편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 약간의 입장변화를 보여왔다. 즉 김 주석은 91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 통일의 점차적 완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용품?있다"고 밝혀 단계적인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특히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석의 신년사 내용은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남북한 두 정상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통일 방안으로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갖고 있는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93.4.7)에서 당시 강성산 총리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통일강령으로 김 주석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10대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민족대단결로 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창립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동족간 분열.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 중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족대단결 도모에 이롭게 사용 △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 높이 평가할 것 등이다.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의지 표명 △외국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0대강령'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대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총비서는 지난 97년 8월 최초의 통일관련 논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8.4노작)를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 규정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서는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헌장'의 순위와 관련해서는 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순으로 거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두환기자 d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