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자체간 업무협조 미비및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시 동작구 등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2개 사업에서 문제점을 발견, 주의 6건,권고 23건, 통보 3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교육청은 관내 19개 초.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성남시의 요청에도 불구, 2개소외에는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성남교육청은 "성남시가 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제대로 제공하지않는다", 성남시는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건립, 기부채납한 다음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성남교육청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북 경산시의 경우 상수원 취수 목적으로 금호강의 하천점용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받았지만, 점용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시동구가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해 사업이 연기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 부족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수, 해남, 보성, 화순에 총 1천400억원을 들여 기능이 유사한 공룡박물관 및 전시관 4곳의 건립을 추진하다가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밖에 경기도는 지난 98년 강원도와 연결된 지방도 제341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가 강원도가 공사비 분담에 난색을 표하자4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뒤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을 비롯, 부산 화명지구 도로개설, 천안시 택지개발사업지구 건설폐기물 문제 등의 처리에 있어서 기관간,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