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9,10일 이틀간 현 정부의 경제운영기조, 국민세부담 경감, 추경예산안 편성, 기업규제완화, 투자 및 수출활성화 구조조정 등 13대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감세시기와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막판까지 절충을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여.야.정 3자는 결국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시 보완장치 마련 △부실기업 신속 처리 △수출보험기금 확충 등 11개항에 합의했으나 대부분의 사항이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보강하는 선에 그쳐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세정책 =세 경감폭이 최대 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을 중심으로 국민세금을 10조원 정도 깎자"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나오연 박종근 의원 등은 "국민연금 등 강제징수부분과 조세부담률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4년전 22%에서 올해는 27%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조세부담을 상당폭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등은 "금년도 세수전망과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감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해찬 의장도 "세금을 10조원 줄이려면 1천억원짜리 사업을 1백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밤샘 논란끝에 한나라당은 감세규모를 5조원으로 줄인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추후 결정'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30대 기업지정제도와 부채비율 2백% =한나라당측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5대로 축소하고 부채비율 2백% 규정도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30대그룹지정제도와 맞물려 있는 29개 관련법을 개정한 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부채비율 2백% 규정도 "기업의 과다차입경영 등 부실을 없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국민적 합의"라고 전제한뒤 "2백% 기준을 허물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기업, 현재 수익을 내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도 간접 시사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 일단락됐다. 추경예산안 =국회 예결위에서 즉각적인 심의에 들어간다는데 여야가 일단 의견을 모았으나 한나라당이 감세정책과 추경안을 연계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측은 "감세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심의를 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측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을 거듭했다. 전기료 누진율 등 민생현안 =회의 벽두 한나라당측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 3백㎾ 이상 사용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민주당측은 "3백㎾ 이상 사용자가 전국민의 9%(성수기 15%)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