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 개입논란을 빚고 있는 국중호(鞠重皓)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 행정관은 이날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내부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신광옥(辛光玉)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8일 휴가중 복귀한 국 행정관을 상대로 인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 및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과의 전화통화 동기와 횟수 및 내용 등을 자체조사했으나 청탁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 행정관이 청탁여부를 떠나 이 전 단장 등에게 전화를 한 뒤 그 내용을 사후에라도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은 행정관으로서 내부규정을 어긴 적절치 못한행위라고 판단, 국씨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었다. 청와대 직제상 행정관은 비서관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돼 있어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상급자인 비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