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대표 신기남 의원)는 9일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안"의 9월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에서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아 외국의 정부나 기업,각종 이익단체에 속한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국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적법한 절차속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로비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대형국책사업이나 무기구매,입법과정을 둘러싸고 불법 로비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면서 "이를 막기위해 로비스트의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경우 귀국하면 사실상 사법적 절차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로비의 폐해를 막는 입법부터 먼저 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점차 내국인 로비까지 규제해 나가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로비공개법에 따라 외국의 통상부문 로비스트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직자를 접촉할 때 자신이 어느 나라,어느 기업의 이익을위해 일하고 있는지 밝혀야하는 등 로비와 관련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치실천연구회가 마련한 "로비스트법안"은 로비스트로서 외국의 정부와 정당,기업,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면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회계장부와 기타 활동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로비활동의 범위로는 단순한 정보제공과취득 뿐만 아니라 언론기고 및 청문회 등을 통한 여론조성,정치자문,공무원 간접접촉,모금활동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