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이 지난달 18일 발급한 산리쿠(三陸) 수역 조건부 어업허가장을 반송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 이노마타 히로시(猪人+昊弘司)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어업허가장과 와타나베 요사아키(渡邊好明) 일본 수산청장 앞으로 보내는 박재영(朴宰永) 차관보의 서한을 전달했다. 해양부는 어업허가장을 반송하면서 "일본 정부가 발급한 조건부 허가장은 한.일어업협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작년 12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합의내용대로 제한 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허가장을 발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18일 '남쿠릴 열도 조업에 대해 한.일 양국 협의가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20일로 예정된 자국 산리쿠 수역 조업 허가장을 발급했다. 서한에서 해양부는 "남쿠릴열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리 꽁치어선들의 조업은영토문제와 무관한 순수한 상업적, 어업적 문제"라며 "국제법 및 국제 관례에도 부합하는 정상적 어업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부는 남쿠릴 수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어업문제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달 29일 풍연호 등 우리 어선 2척이 일본 대마도 서쪽 특정금지구역 침범 혐의로 나포 후 벌금을 물고 귀항한 사건과 관련, 일본의 나포 행위에 대비해 우리 어선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