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근 대북전략을 담당하는 핵심부서 안모(40·행시 28회·3급) 과장을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접촉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파면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안 과장이 지난해부터 외국정보기관의 한국계 요원인 윤모씨와 3∼4개월에 한번씩 접촉한 사실이 자체 감찰 결과 적발됐다"며 "외국정보요원과 접촉할 경우 사전과 사후에 신고해야 하는 내부규정을 어겨 지난 23일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안 과장이 통상적인 정보교환수준을 벗어나 업무상 취득한 대북관련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통상적인 남북관련 동향만을 설명했으며 거액의 사례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