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연말까지 전국단위 연합체로 결성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단체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합단체의 단결권 등은 일정한 활동 시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