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조직돼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단위 연합단체 구성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 전국단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을 허용하되, 협의회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기능은 추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연합단체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허용시기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합단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일정한 활동시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법적인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행정상 조치는물론 사법조치의 대상"이라고 경고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