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대회를 통해 현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대한변협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협 결의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제하의 자료를 배포,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위해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익단체인 대한변협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의 개혁 추진의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부의 개혁을 무조건 비판하기에 앞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화와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어떠한 개혁의 추진도 법과원칙에 입각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협 결의문의 전체적 방향과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결의문 내용이 전체 변호사의 총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변협이 여야간 격렬한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혁 자체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내용이나 시기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일부 야당이나 언론이 결의문을 근거로 변호사 전체가 개혁정책에 반대하거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또 "문제의 본질은 개혁을 표방해온 현 정부가 과거 인권유린적 장치와제도를 청산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변협은 개혁입법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