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양(李圭陽)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4일 `헌법에 위배된 졸속입법'을 지적한 대한변협 결의문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된 법안을 입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변협이 결의문을 통해 밝힌 내용중 일부가 국회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나 16대 국회에서는 헌법에 위배된 법안이 입법되지 않았다"면서 "헌법에 위배된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 변협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당시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대법원과 변협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