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입국 비자 발급에 대한 말썽이 잇따르자 비자를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 영사의 면담을 거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의무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슬그머니 시행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9일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국부부는 지난달 12일자로 모든 재외 공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새로운 비자 발급 지침을 하달하고 비자 거부에 관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 이유로 비록 서류가 불충분해도 미국에 불법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영사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금지의 원칙'이 위험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영사의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관행을 지키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 3년동안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 관행에 대해 재미교포들이 레인 에번스 의원(민주, 일리노이) 등과 함께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손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실제 개선 여부 확인과 함께 과거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