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과 기탁금액 및 1인1표제에 대해 위헌 및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7대 총선전 선거법의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전국구제도와 1인1표제'라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골간에 대한 개정을 계기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구간 인구비례의 위헌소지와 함께 선거구제 변경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재구성되면 선거법 개정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있어 조기개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19일 "위헌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법으로는 17대 총선때 전국구 의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1인2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선거관계법 소위원장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헌재 결정을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해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간 사무총장 접촉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도 "1인2표제 도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비례대표의석도 1인1투표에 의해 배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상천 위원은 "광역의회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지방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현행 광역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간 협상 결과에 따라선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제도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