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당,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1인1표제 한정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히 선거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1인1표제의 위헌성은 너무도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16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략에의해 (개선이) 좌절돼 위헌적인 제도에 의해 총선이 치러졌다"면서 "1인1표제와 기탁금 위헌결정은 한국사회 정치대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노당은 작년 16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시 우리 당은 4-7%의 지지율을 보여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총선이 치러졌다면 3-6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었다"며 "정치개혁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정치대개혁이라는 큰 선물을 줄 기회를 놓친데 대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 "기탁금 위헌결정은 기성정당들이 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신진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했던 추악한 야합에 대한 경고"라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탁금 폐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국당 윤원중(尹源重) 사무총장은 "헌재결정은 현행 구속식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동당 같은 이념정당이나 후보를 많이 낼 수 없는 군소정당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차제에 선거구별 인구비례 등 다른 선거법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함께 고쳐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선거에 임박해서추진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