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회생과 퇴출을 보다 신속히 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던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그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적자금의 과다한 투입과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해 구조조정 작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기업들의 조기퇴출이 가시화되고 부실판정을 받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실기업에 대한 '심사평가제'가 도입돼 '상시퇴출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