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는 19일오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북한의 보고서를 심사한다. 이틀간 계속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는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전문위원들이 추가로 북한당국의 입장을 요구한 29개항의 질의서를 토대로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북 인권심의 과정에서 장길수군 가족의 망명사건에 따른 탈북자 및 강제송환자 처우문제, 그리고 유엔특별보고관과 세계식량계획(WFP)간의 대북 지원식량 전용 논란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측의 답변과 인권이사회의 권고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인권이사회는 이미 장군 가족사건에 앞서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 7인의 상황을 비롯해 강제송환자들의 처우에 관한 북한당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한바 있다. 질의서는 ▲노동교화소와 수용소내의 고문 및 가혹행위 ▲비밀 강제수용소 존재 ▲공개처형 등 사형집행 내역 공개 ▲도청을 비롯한 북한주민에 관한 광범위한 내부감시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지칭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지난 76년 3월 발효된 이 협약은 자의적인 생명박탈, 고문 및 잔혹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나 형벌, 노예취급 및 강제노동, 자의적인 체포.구금, 자의적인 사생활 침해, 전시선전, 인종적.종교적 증오심의 조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