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약사법=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한다. 병원내에 약국으로 통하는 전용통로가 설치될 경우 약국설립이 금지되고 기존에 개설한 약국은 1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전염병 집단 발생시 약사는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의료법=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복지시설과 근로자복지 경비 확보를 위한 근로자진흥기금이 설치되고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 대표로 구성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도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호화사치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이 2003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건축사법=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오는 2010년 1월부터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건축분야 기술사나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도 건축사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고용보험법=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휴직기간중의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출산휴가 30일 연장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근로기준법=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서 항만을 제외했다.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고 금융 등 기타지원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했다. 정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