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향후 모성보호를 통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여성이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이 부담해온 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를 국가 재정과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충당함으로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실현했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 휴가 조항이 빠지고 휴일.야간.연장근로 등 여성의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는 일부 노동계 지적도 있다. ▲출산휴가 연장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또한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오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법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 현재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줬지만 배우자가 근로자가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따라서 남성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다.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중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월 20만-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 =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희롱행위 처벌 강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파견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채용.승진.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정비,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신고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외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 평등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장내 성희롱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1-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사업장내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자율개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법에 정해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 일률적으로 여성의 갱내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여자'로 표기된 규정이 '여성'으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