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3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수, 보안관찰 처분 기각자 수, 보안관찰 면제자의 수, 보안관찰처분 위반자의 수 등 통계자료를 비롯, 보안관찰에 쓰이는 1년 예산과 보안관찰 운영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가치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등의 신상명세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고 법무부가 북한 등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 위임전결 등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관찰법의 집행을 인권탄압으로 볼 수 없지만 국내외 인권침해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93년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했고 대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던 김씨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의 논의를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