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에서 논란끝에 보류됨에 따라 조기 법제화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법사위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심의했으나 율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채권단협의회에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협의회 구성원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기업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채권단 결정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 일부 법안내용이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도산3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등은 "진로그룹 부도당시 2년여에 걸쳐 채권단 회의만 100차례 이상 열렸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는 등 회사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합의를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통과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차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사위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