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재판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여야간 의석분포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의석분포는 총선직후 민주 115, 한나라 133, 자민련 17, 민국당 2, 한국신당 1, 무소속 5석이던 것이 그동안 호남권 무소속의 민주당 입당, 자민련에 대한 의원 임대, 강창희(姜昌熙) 의원의 자민련 탈당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민주 115, 한나라 133, 자민련 20, 민국당 2, 한국신당 1, 무소속 2석의 구도가 상당기간 지속됐다. 지난달 1일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 의원에 이어 13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의원도 대법원의 선거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재적의원이 273명에서 271명으로 줄었고 여야간 의석분포는 민주 114, 한나라132, 자민련 20, 민국당 2, 한국신당 1, 무소속 2석으로 바뀌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장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지만 개인비리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이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으로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3당정책연합을 통해 재적(271석) 과반수인 136석을 간신히 지키게 된 것이 불행중 다행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선거재판 결과에 따라 3당 연합을 통해 확보한 과반의석의 붕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며, 오는 10월25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판도는 지난해 총선 직후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현재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야의원은 12명(민주 5, 한나라 6, 자민련 1)에 달하고, 뇌물죄 등 형사재판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3명에 달해 10월 재.보선 이전에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판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여권의 과반의석도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받은 의원 20여명도 앞으로 재판 여하에 따라 일부가 의원직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재판의 경우 2심을 거친 정치인은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릉)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 의원 등 3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중 장성민 의원과 최돈웅 의원은 10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전 자진사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사건의 경우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 의원이 2심에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고,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고법에 환송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나머지 죄목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른 의석판도의 유동성을 감안해 변호인단 지원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민주당은 간신히 확보한 여권 3당의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자문단이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의 선거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외를 막론하고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해 각 의원들이 고용한 변호인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