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피의자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제1단독 이충상판사는 13일 성남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 이재명(38.변호사)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건식(44.전 D공동체 사무국장)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씨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신문간지에 이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초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이씨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집회를 갖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