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 위배를 들어 내부적으로 무효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여야는 11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날치기가 '헌법파괴 범죄행위'임이 밝혀졌다"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물리적 저지도 불법이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맞섰고 자민련은 "날치기는 과거 한나라당의 전공과목"이라고 반격했다.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총재단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날치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9년초엔 한일어업비준안 등 140건에 달하는 안건을 3일연속 날치기 하고 같은해 5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건을 날치기 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이 정권들어 날치기가 성행했다"며 "이 정권이 또다시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헌법파괴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강행처리에 앞서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며 "야당은 불리할 경우 상정 자체를 막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야당의 물리적 저지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강행처리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천정배(千正培) 의원측은 "헌재 결정문은 앞으로 국회에서 강행처리도, 물리적 저지도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심의절차를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율사출신인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이번 결정은 형식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수의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인데 아무리 정치적 사건이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지난 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새벽에 날치기 한 사실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헌재의 내부문건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과거 날치기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