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의 날치기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수의 우위를 앞세운 날치기관행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위헌심판청구와 관련,9명의 재판관중 7명의 찬성으로 무효판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밝힌 헌재 결정문은 "법률안에 대한 날치기 통과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고 날치기 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도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