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 액화천연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분실를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서류에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외에 외국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에게도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열람하거나 교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에 따라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대조, 확인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속여팔지 못하도록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충전소에서만 충전받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원지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