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수산발전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010년까지 수산발전기금 5조원을 조성하기로했다. 또 종래 원양어선 선원에만 줬던 병역특례 범위도 확대, 내년부터는 해기사(선장.항해사.기관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근무한 연근해 어선 종사자에게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03년부터는 양식어장 휴업에 따른 보상금조로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2t미만 어선의 건조허가제 부활 민간자율협의회 등을 통한 무허가 어업 규제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산발전기금과는 별도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