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16대 총선 이후1년3개월 가량 지났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당락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중 전체의3분의1이 아직도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이상 선고공판이 진행된 의원 가운데 80% 가량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이 선고돼 `솜방망이' 판결이란 지적을 받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은아직 한건도 없는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2심 3명을 포함, 12명에 불과하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의원 가운데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친인척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포함,총 74건(의원 54명, 중복포함)으로 이중 32%인 24건이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이날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선고로 지금까지 1심 선고만 이뤄진사건은 28건이고 2심 선고까지 난 사건은 19건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총 3건으로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첫 확정판결이 났고 항소심까지벌금 8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이로써 1,2심을 포함해 이날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의원은 이강래, 문희상, 박용호, 심규섭, 장성민 의원 등 민주당 5명과 최돈웅,김형오,김일윤,하순봉,김호일,유성근 의원등 한나라당 6명, 자민련 송석찬 의원 1명 등 12명으로, 본인이나 선거책임자, 친인척 등이 기소된 전체 의원의 2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김호일 의원 1명이었으나 이날 서울고법이 최돈웅, 장성민 의원의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에 대한 선고로 3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이들은 적절한 상고이유를 찾지못하면 의원직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 대상이 되는 판결을 받고도 항소심에서 형량이낮아진 경우도 있다. 민주당 장정언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이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바 있고 민주당 장영신,이호웅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도 이날 항소심에서 100만원이던 벌금액이 8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1,2심 선고후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취하한 경우도 16건에 달해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2건을 포함, 총 18건이지만 이중 당선무효형은 한 건도 없다. 15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4명,국민회의 1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7명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법원은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로 선거사범 처리시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단계에 머물고 있는 등 의원 불출석 등으로 인해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