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16대 총선 이후 1년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당락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중 전체의 3분의1을 넘는 사건이 아직도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이상 선고공판이 진행된 의원 가운데 82%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이 선고돼 '솜방망이' 판결이란 지적을 받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가운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의원 가운데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친인척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포함, 총 74건(의원 57명, 중복 포함)으로 이중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사건이 27건으로 36%에 달했다. 이날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선고로 지금까지 1심 선고만 이뤄진 사건은 23건이고 2심 선고까지 난 사건은 21건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총 3건으로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첫 확정판결이 났고 항소심까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이로써 1,2심을 포함해 이날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의원은 이강래, 문희상, 박용호, 심규섭, 장성민 의원 등 민주당 4명과 최돈웅, 김형오, 김일윤, 하순봉, 김호일 의원등 한나라당 5명, 자민련 송석찬 의원 1명 등 10명(11건)으로, 본인이나 선거책임자, 친인척 등이 기소된 전체 의원의 1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김호일 의원 1명이었으나 이날 서울고법이 최돈웅, 장성민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에 대한 선고로 3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에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이들은 적절한 상고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1,2심 선고후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취하한 경우도 16건에 달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2건을 포함, 총 18건이지만 이중 당선무효형은 한 건도 없다. 15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4명,국민회의 1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