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8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완구, 운동.레저용품, 일용품, 자동차용품등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 킥보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완구 등 26개 품목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8세 미만 어린이용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 부착이 의무화되고 모든 킥보드는 `도로.경사가 급한 곳. 미끄러운 장소 등에서 타지 말것'이라는 경고표시와 함께 충격시험, 낙하시험 등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비탄총은 기존 완구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별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안전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따라 이제부터 비비탄총은 완구점에서는 판매가 금지되고 전문지정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안전검사대상을 작동완구 뿐만아니라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의 청각장애 등을 막기 위해 음향완구의 경우 소음시험을 의무화했으며 완구험항목에 비틀림시험, 인장시험, 전도시험 등도 추가했다. 또 위원회는 유아용 젖병, 젖꼭지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가 100mg/kg을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가속눈썹에 대한 납.비소.포름알데히드 등의 허용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동안 유모차, 보행기 등 어린이 용품과 쌀통에만 국한됐던 저독성 페인트의 적용범위도 인체 접촉이 쉬운 실내용페인트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제조업자는 뚜껑에 부착된 고무패킹의 적정교환주기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