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공판 불참으로 지난달초 재판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이 다시 지정됐다. 정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일 "오는 6일 오후 2시로 공판기일을 재지정하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정 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정 의원이 여야 3당 총무들과 함께 이만섭 국회의장을 찾아가"재판에 성실히 출두하겠다"고 약속하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미리 보도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29일 국회사무처가 공문을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진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재판부로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 의원의 출석 여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달 14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참석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더 지켜봐야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4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은 지금까지 19차례 열린 공판에 6차례만 출석했으며 지난 5월4일, 11일, 25일 등 3개 기일에 연속으로 불참하자 재판부가 지난달 4일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