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이 같더라도 새차와 중고차로 구분돼 차등과세되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정부부처에 전자민원창구가 설치, 운영되고 전자문서의작성.유통, 전자서식의 마련, 전자관인 등이 도입된다. 이에따라 종이문서의 감축이의무화된다.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 재택전자민원처리 대상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경력증명, 지적삼각점등본, 지적삼각보조점등본, 지적도근점등본, 계량기정기검사연기신청, 모자가정증명, 보장시설수용자증명 등 8가지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자경증명,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어선원부등록, 어업권등록원부 등 20가지였다. ▲팩스민원제도 전화신청제 = 민원인이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만 걸면 팩스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뿐만 아니라 외국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다.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은 말소지에 가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거주지에서 부과.징수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자는 근무시간내에 한해 신청철회가 가능하며 분실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본인 외에 세대원도 할 수있다.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주민등록표초본에 한해서만 열람 또는 교부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등.초본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대조.확인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 국가유공자는 5천원인 수수료가 면제된다.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 금지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읍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하고 시장.군수는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힉을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지방소도읍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읍지역에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세제.금융상 지원혜택을 준다. ▲새차.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같더라도 새차와 중고차는 차등해서 과세한다.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를 5%씩 경감해 12년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화물터미널, 학교, 중소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공장, 유원지시설,도시공원시설 등 10개 사업이 추가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등 2개는 삭제됐다. ▲사유시설 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 = 김양식시설이 책당 131만원에서 149만원, 자동화비닐하우스가 1㎡당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오른다. 부대시설은 복구비 규정이 신설돼 저장 및 선별시설은 1㎡당 30만원, 건조시설1t당 56만3천원, 분뇨처리시설은 1㎡당 2만1천∼7만4천원이 지원된다. 창고 등의 철거는 복구비의 10%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이재민 구호비는 응급생계구호의 경우 1인당 하루에 2천459원, 장기생계구호는2천264원으로 100원 가량 인상된다.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홀에 대한 처벌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기간 연장 =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