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의 공무원집회에 참가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소속 간부 등 5∼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키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당시 집회에 참가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30여개 지자체 및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1300여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이 자체기준을 마련해 등급에 따라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집단으로 창원집회에 참가한 것은 집단행동 금지와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창원집회는 공무원노조설립을 추진중인 전공련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것으로 전공련은 이 집회에 소속 회원들을 대거 참석시켰다. 이에대해 전공련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을 막기위해 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